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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 관련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이라도 받는게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추가가입 이유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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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후반의 노인이신데 급여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연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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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18년다닌 직장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계약서에 이런항목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처럼 50일전 통보를 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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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총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 근무를 하더라도 월 32시간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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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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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1개월차 디스크 및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결절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와 손목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및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 및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이왕이면 산재신청을 노무사에게위임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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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1개월 15일 일한직원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4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16일에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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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관련해서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적용제외)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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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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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과 관련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여 근로시간을 확대(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자는 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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