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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어치259
점잖은어치259

조금전에 질문에대한 질문 입니다....

4~11시 마트근무

하루6.5시간 실수령액1822...금액..

10시가 넘으면 야간 수당이 있다고 하던데 그 수당까지 합해서 실수령액이 1822.....금액 이란 말씀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6.5시간, 1주 6일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수+야간근로가산시간수+주휴시간수)÷7×365÷12=10,030×(6.5×6+6×0.5+6.5)÷7×365÷12=10,030×211=2,116,330(세전 금액)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 언급없이 실수령액 금액으로 약정한다면 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