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화,수,목(8시간씩 24시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첫 주 근무에는 화수목 16시간을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이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첫 근무도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주에도 소정근무일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
이라도 결근이 없었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