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5.7.29~ 2025.8.31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불가)
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