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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인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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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사표 수리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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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의해 입사를 한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기간제법에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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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위서를 3번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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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하면 주휴수당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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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꼭 회사가 해줘야 하는 의무적인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정리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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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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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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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퇴사가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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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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