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방송 통신 위원장을 직권 면직 한다고 하는데요 직권면직이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방송통신 위원장에대해 여러가지 구설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인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방송통신 위원장을 직권면직 한다고
하는데 직권면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은 대상자가 법령이나 그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비위가 중대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 또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맡고 있던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명(용)권자의 권한의 일방적 행사로 그 직을 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법상의 일반적인 해고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