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2024년 7월 16일 입사
2025년 7월 24일 퇴사
근무일 374일
24년 4월 25일 ~ 24년 4월 30일 까지 임금 522,600원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까지 임금 3,422,025원
24년 6월 1일 ~ 24년 6월 30일 까지 임금 3,443,834원
24년 7월 1일 ~ 24년 7월 24일 까지 임금 1,964,775원
일수 91
총 금액 9,353,234원
평균임금 102,783원
퇴직금액 3,159,500원
연차수당 15개 1,206,000원
합계액 4,365,500원
소득세 24,770원
지방소득세 2,470원
계 27,240원
실수령액 4,338,26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다음 달 월급은 24일치 일한 것 4대 다떼고 1,764,000원 받았구요.
근데 퇴직금 계산할때에 연차수당까지 합산하여 주는 걸로 알고있고, 나중에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연차수당이 따로도 지급되는것이라면 120만 6천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아직 못받아서 다음 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 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있으면 이것도 받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것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시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세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