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에 대하여 이전년도에 대해서는 6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고 현재는 4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다고가정을 하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연차 2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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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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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 수혜에 있어 근속기간과 직급에 따라 금액 및 혜택의 정도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복지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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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원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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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경우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직접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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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순수한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주휴일까지계산한 일수를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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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지급할때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 지급하고있는데 계산편하게 하려고 알바생과 협의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지 않겠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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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지급을 당해발생 사용 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5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분의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개수는 8개 입니다. 따라서 총 8개중에서 이미 사용한 5개를 제외한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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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인사권 행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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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 1.5)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분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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