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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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회사에서 직원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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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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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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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보조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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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슨 세금이 500만원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계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세금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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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5일이라면 4월 4일 이후에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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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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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28일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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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법에 따라 41개가 됩니다.따라서 41개 중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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