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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할때 제가 사업하고있는 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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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취업상태로 봐야하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면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취업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 중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