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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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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이라고 있던데 월급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주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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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모든 사업장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제나 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고 말고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