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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52시간이 실근로인가요? 주휴포함인가요? 야근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 + 연장(야근)시간으로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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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취소할 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노트북 구매가 어려워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급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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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할 경우 퇴사일은 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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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바뀔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작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월 급여는3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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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업무중 콜을잡고 뛰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간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나 설계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약관 등에 따라 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시설물 관리 소홀로 질문자님이손해를 받은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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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일하고 퇴사시 총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23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11+15+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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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장학생의 경우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알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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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12일을 퇴사일로 보고14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 없이 혼자 노동청 신고를 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시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경우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음에도 미지급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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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포함된 월 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 + 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15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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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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