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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미소띠는배

제법미소띠는배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원아웃당하면

건설 현장 규칙 미준수로 원아웃 적용된경우에

당일에 바로 퇴사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날부터 한달뒤에 퇴사하는건가요??

퇴사에 대한 고지가 한달이라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별도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아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당사자간의 의사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원아웃' 제도라 부르는 것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즉시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에 당일 퇴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는 30일 이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즉시 해고가 아닌 30일 뒤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고지 내용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