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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고하는 법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해고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안전 수칙 따르지 안했다고 당일 바로 퇴출 시키고.일을 못나오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 안전수칙 위반으로 힘없는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당일 바로 해고 할수 있는 법이 어느 법 몇조 몇항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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