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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1.09.14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퇴직금 20일 남겨놓고 당일날 내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만두게돼기 1달~최소2주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아무리 건설 계약 노동자라도 시간도 안주고 바로 이야기해서 퇴사시키는게 합당한건지요?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런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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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30일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때는 해고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채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만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 그리고 양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에 사유에 해고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으로 해고를 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적법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상 전후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싱 계속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