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질문드립ㄴ디ㅏ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분한테 추가 징수해야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이미 입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럴때 퇴사자에게 다시 받거나 회사 부담으로 비용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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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하여야 한다면 해당 퇴사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쉬운일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자로 하여금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사자에게 건강보험 퇴사정산내역서 등을 발송하시고 차액분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