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자체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0
0
주52시간 1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라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주)은 단축시켜 단위기간(2주, 3개월,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52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2시간을 일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새직장에서 1개월만 근무를 하였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만 근무해도 됩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 가정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12원이 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0
0
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5,045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현재 2년2개월 근무중이며 2월달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병가를 이유로 연차사용 및 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0
0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0
0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주말근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고용센터에서는 미리 고정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서에 주6일로 반영된 경우가 아닌 한주 5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무 중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수인5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5.0
1명 평가
0
0
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을 동결한다고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급여에 농특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빠지고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할 때 주택자급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급여에서 농특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