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
말도 없이 통보로 일 나오지마라 해서 안나갔는데 저희 고용한 사장님이랑 사장님께 일을 준 분도 서로 월급 부분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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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에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늦어지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인 사장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