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법 기준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 못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0
0
주유수당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30 + 5(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525,3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0
0
같은 소속 직원간 업무지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업무지시 과정에서 기계과장분과 경비원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등에서 정하기에 따라꼭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도 권한이 있다면 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개월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가더 필요한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사정으로 휴직부여를 거부한 경우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0
0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익명신고로 진행된 경우라면 실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0
0
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재직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5.0
1명 평가
0
0
질병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코드로 퇴사사유가 신고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9
0
0
프리랜서 계약, 최저시급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8시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429,435원이 됩니다. 현재 받는 임금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12,27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9
5.0
1명 평가
0
0
6일만에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현 직장에서 6일만에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개 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