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무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5일근무하였습니다
4인사업장
월급을 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일급180000원은 넘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만번호가 필요합니다.
단기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주민번호를 세금 신고 이외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일용직 신고 및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일용직신고(근로내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세금, 보험료 등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