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무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5일근무하였습니다
4인사업장
월급을 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일급180000원은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만번호가 필요합니다.
단기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주민번호를 세금 신고 이외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일용직 신고 및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일용직신고(근로내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세금, 보험료 등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근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일 근무에 일급 18만원이면 총 지급액이 90만원으로, 원천징수세액 산정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은 미가입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급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주의 요청이 불안하거나 신뢰가 안 될 경우에는 소득처리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 및 보관 방식을 명확히 물어보시고, 급여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라면 제출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