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를 당하여 별도 증거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이 대화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8
0
0
외국인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급여명세서 미교부!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시 적어주신 내용대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60회분의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교부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이번에 직원을 내보내게되엇는데 실업급여이야기를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퇴사사유를 기재한다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해고 수당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자동 근로계약 연장과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계약만료가 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계속근무를 요구함에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0
0
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사 후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이직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8
0
0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둘다 나오는 회사도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중 하나를 지급하게 됩니다. 둘다 지급하는 회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물류센터 일용직 알바 건강보험 가입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시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공고에서 4대보험 x 라고 기재하는 부분도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