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ㅠㅠㅠ
알바 하루에 4시간씩 시급 10030원 받습니다.
계약은 주3일로 했지만 방학이나 빨간날 등 부르셔서
1주일에 4일정도 가게되었습니다.
만약 주 4일근무하면(주16시간) 주휴수당은 얼마 발생하는건가요
하루치 발생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의 공식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4일, 하루 4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일 × 4시간 = 16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은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시급이 10,030원이라면, 10,030원 × 3.2시간 = 약 32,096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공식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더 나간것이 소정근로일이 늘어난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만일 주4일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40×8시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