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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ㅠㅠㅠ

알바 하루에 4시간씩 시급 10030원 받습니다.

계약은 주3일로 했지만 방학이나 빨간날 등 부르셔서

1주일에 4일정도 가게되었습니다.

만약 주 4일근무하면(주16시간) 주휴수당은 얼마 발생하는건가요

하루치 발생하는것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더 나간것이 소정근로일이 늘어난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만일 주4일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40×8시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