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되므로 기본적으로 본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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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하여 언제자로 퇴사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합의된 날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꼭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는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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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서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로 판단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계약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합의된 내용은 24년도 10,000원이라고 입증(녹취나 문자 등)이 되면 24년분은 11,000원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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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발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는지에 따라 회사에서 법을위반하고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노동청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이루어지며 조사결과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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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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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퇴사시 월급여와 요건 충족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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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은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금액 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송 제기하여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행을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줍니다. 평일에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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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사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퇴사전 회사와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서류는 없습니다.퇴사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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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모두의 일수를 합산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전 직장과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에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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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1일에 출근한 사람의 경우에는 2월 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2월 2일에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1일에 출근한 사람의 주휴수당 금액은 5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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