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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비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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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내용과 실제 연차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구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주 5일 근무 9시~6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일하고 있는데

1년 미만일 동안은 월 만근 시 월차 1개가 생기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1월 16일 부로 1년이 넘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이 넘었지만 월 만근시 월차1개 발생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월차를 받고 있어요

월차방식을 거의 2년을 한다는거죠ㅡㅡ

이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라고 되어있고,

근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게 맞나요?

아무리 회계년도 기준으로해도 2026년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었음에도 한달에 1개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기준에 미달하는 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4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25년 1월에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더라도 향후 퇴사시점에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재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퇴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자란 연차에 대해서는 향후 수당청구 근거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운영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계년도의 시점이 1월 1일이라면 2025.01.01.자에 비례하는 연차를 부여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