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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자아자내일을향해
총근로시간 8 되어있는데
월-금 하루7시간30분
토요일3시간30분 일을 하엿는데
이직확인서엔 8되어 있는데 맞는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은데 토요일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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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맞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소정근로시간 질문이라면 8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수(날짜수)에는 토요일도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