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회를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4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통상적으로 8시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하루의 근로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