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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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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구성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입니다. 이 외의 연장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는 경우미리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연장시간 등에 대해서는 한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급별로 시간을 설정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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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소수점 이하 /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을 절삭하기 보다는 올려서 10,347원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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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이지만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병가나 휴직을사용하도록 권유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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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봉), 휴가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는 연봉과 별개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이직하는 회사는 연봉에 포함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금비교는 현재 연봉 + 상여와 이직하려는 회사의 연봉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여름에 휴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3월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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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수습기간적용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상관없이 원래 급여로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수습기간 급여로 취득신고를 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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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아 나간다고 하는 경우라면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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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과 세금처리는 법에 따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를 해야해당 인건비에 대해 질문자님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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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이나 조건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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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해고처리를 하고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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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유없이 단순히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순서를 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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