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사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을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말에 따라 3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없습니다. 사직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유만 명확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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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만 일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도 일하고 3일에도 일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각 근로일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과 3일 모두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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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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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어떤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하는 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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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알바로 변경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의 임금이 적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 형태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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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규직 형태입니다. 합의없이 질문자님이나 회사가 만료일을 기재할수는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인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연락이나 문자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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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안면인식실수로못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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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된 직원의 사직서 미제출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면작성이 없더라도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합의된 날로 퇴사처리가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녹음이나 메일 등은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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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일한 5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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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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