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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었어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제 근무기간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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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입사 신고한 날짜가 상이한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날짜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제 근무기간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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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 피보험자 등록, 가족관련 공제, 복리후생 대상자 적용 등을 통해서 입사서류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체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는 회사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능한 서류를 안내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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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관련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2024.01.01. 회계연도 비례휴가 5개와 2024년에 발생하는 월차 8개(=1.1/ 2.1/ 3.1/ 4.1/ 5.1/ 6.1/ 7.1/ 8.1 각 1일씩 발생)를 합한 13개를 24년도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2023년도에 월차는 3개(=10.1/ 11.1/ 12.1 각 1일씩 발생)가 발생하는데 4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회사의 휴가 운영 방식에 따른 정확한 잔여휴가 일수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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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연차 15개 지급?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2023.11.24. 입사하고, 2024.11.30.까지 근무후 2024.12.01.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3.11.24.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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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할려는데 회사에서 진단서요구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고 산재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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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 결근 통보 및 출근 명령을 하시면서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통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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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근로조건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 중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며 계속 근로할 것으로 요청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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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근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공백기간이 16개월인 점을 고려해볼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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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퇴사시 불이익이나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퇴직시 사직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퇴사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한 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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