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입사 신고한 날짜가 상이한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해서 세무사에 급여신고한 날짜는 2002년 중반인데 직원의 실수로 사대보험 입사신고는 2003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퇴사는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이 줄어들거나하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지연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 기준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업무 시작일로부터 기산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일치하는 게 맞지만, 다를 경우 4대보험 취득기준보다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근로를 제공한날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언제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계없이 2002년 중반으로 입사일을 설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줄어들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일과 동일하게 선생님의 입사일을 맞춰놨다면, 선생님은 2002년 중반부터 입사하여 근무했음을 증명해야 할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날짜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실제 근무기간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4대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착오를 할 수도 있으므로 입사일이 그보다 더 먼저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