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과 퇴직금 연관성 문의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에서 근로자성 등기이사로 변경되는 분이 있는데
근로자였을때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합의함
사대보험 상실하여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건지 사대보험 유지한채로 지급해도 되는지
퇴직금과 사대보험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과는 무관한 회사 내부의 일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일반 근로자에서 근로자성 등기이사로 변경되는 분이 있는데
근로자였을때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합의함
사대보험 상실하여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건지 사대보험 유지한채로 지급해도 되는지
퇴직금과 사대보험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과는 무관한 회사 내부의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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