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 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은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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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한 후에 그 기간동안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입이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기간 전체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70%의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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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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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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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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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4대보험 상으로는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이므로 공단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효과는 상실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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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일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편의점에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비례하여 16시간분의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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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 등은 근무하셨던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경력증명서 말고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려가지인데 대표적으로건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일용직 신고했던 고용보험 이력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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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시에는 30일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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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논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등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임의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본인의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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