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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월급 계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46 =24시간이므로,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은 24/5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만원 입니다.월급은 (1주 근무시간 24시간 + 1주 주휴 24/5 ) * 시급 1만원 * 4.345(1개월 평균 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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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선생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자녀 1인당 기준이므로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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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궁금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고용보험 가입기간과 2.퇴사 사유 입니다.따라서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실업급여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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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근무하였더라도 개인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마지막 근무지에 부탁을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실제와 다르게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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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중도 퇴사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6년 10월 1일 입사일 경우2021년 10월 1일에 17개가 발생하고2022년 10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말 경 퇴사라면 2021년 10월 1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17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니, 선생님께서 해당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일수를 17개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여연차는 퇴사 시 또는 연차가 소멸하였을 때 수당(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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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출근은 회사와 정한 퇴직일까지 하시면 되나,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해야 합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을 퇴직일 이전에 해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해지는 실제 근로기간에 맞추어 해야하고,회사가 그 이전에 할 경우 선생님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못 받습니다또한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1355건강보험 1577-1000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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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우선 최대한 빨리 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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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급주기가 1개월입니다.따라서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다음달 25일에.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지인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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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 휴게시간은 다음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시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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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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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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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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