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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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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상관없이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야합니다.1일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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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2021년 8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2021년 8월 5일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15에서 빼면퇴사시 정산할 잔여연차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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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일반적으로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휴일수당이라고 합니다.같은 근로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일 또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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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고하더라고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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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노사측 모두 화해 의사가 있으면 심문회의 종료 후 판결이 있기까지 사건이 화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측이 화해를 원치 않는다면 심문회의가 진행되고 화해 없이 판정이 나게 됩니다.화해는 심문회의 판정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문회의 일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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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 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은 1년 이상 근로자이기때문에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매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12 월 퇴사 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잔여연차 5개 이하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것이 1년이 안 되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니 다음날 퇴사 시 연차가 1일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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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일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일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손해발생여부, 내용, 인과관계, 고의 등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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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자로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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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포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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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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