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측이 해고시 절차를 위반하였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기에 명백히 제가 유리합니다.
저는 화해의사가 없고 조사관으로부터 사측이 화해의사가 있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이럴때 화해권고회의 하나요? 한다면 보통 언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