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이 해고시 절차를 위반하였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기에 명백히 제가 유리합니다.

저는 화해의사가 없고 조사관으로부터 사측이 화해의사가 있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이럴때 화해권고회의 하나요? 한다면 보통 언제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