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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2022년도 연차는 2022.1.1.에 발생합니다. 2021.12.31에 퇴사하신다면 2022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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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법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와 법인과의 근로관계 개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근로관계는 모두 유지됩니다.따라서 연차도 이전 회사 입사기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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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발생한 11개는 재직일이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22.2.1에 소멸하는 것이고 22년 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2022.2.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2.2.1-2023.1.31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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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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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별로 금액과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하므로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을 각각 나누어 기재하시고, 고정연장수당은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은 고정액으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아니하여도 되나, 중도입사 또는 퇴사로 인해 기본급 금액이 달라질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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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사업소득신고 여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사업소득처리하여 3.3%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시고, 월급 17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달 근무 + 2일 근무 하셨으므로 170+170/30*2 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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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 합의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첫 근무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재직일수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서라는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야하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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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줄 수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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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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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라도 연차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차(시간으로 환산)는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일 연차는 16/5=3.2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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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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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근로년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집니다. 보통 1년 이상 재직이라면 1년 재직 자15, 2년 재직자 15, 3년 재직자 16, 4년재직자 최대 25일까지 2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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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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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계약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이는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하지만 근로관계 유지 중이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시정지시와 시정이행(근로계약서 작성) 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다고만 규정되어있거나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정규직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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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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