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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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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근무일이 2021.9.13. 일 경우 1년 근속한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자가 계약종료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진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퇴직급여지급대상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에 충족한다면,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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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 역시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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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는바,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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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14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 규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 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1일 7시간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근로계약서는 주말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토요일와 일요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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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도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촉탁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촉탁직 "계약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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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휴게시간에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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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구두 통지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구두에 의한 것이라면 서면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법원은 예외적으로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 이메일을 통한 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한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등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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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을 주말수당으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 만약 귀사께서 일요일을 주휴일(법정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않습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822,480원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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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자유계약입니다. 따라서 상호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서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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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 사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일절 하지 않아 추후 법적 분쟁에서 야간근로수당의 성질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실질이 기본급과 동일하여 시간외수당이 아닌 기본급으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예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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