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파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접수하면 미지급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사내 규칙 등에서 지방 파견 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0
0
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총액/월수*재직일수) 또는2. [근무일수 * 8시간 * 통상시급]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 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0
0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2.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음에도 이후 1개월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회사가 승인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거나 구두,문자, 메신저 등이라도 사직의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요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2. 20일 부터 한달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달라졌으나, 근무시간과 임금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0
0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장의 부인분께서 회사이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아닌 부인분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말씀하신대로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0
0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이미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1년 근로 후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11개)의 3분의 1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0
0
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 하기 때문입니다.중도 퇴사자 임금도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실무상 일할계산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2. 통일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0
0
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회사와 사직일을 협의하였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기준 다음달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2
0
0
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지나친 지적 2. 폭행 3. 욕설,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정식으로 회사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신고 이후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을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 의무가 생기고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조사결과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대응와 동생분의 보호를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고, 동생분이 원하시는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약 회사가 신고를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0
0
0
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 -> 30분 휴게8시간 이상 근무 -> 1시간 휴게 입니다.22시부터 6시까지 회사 체류시간이 8시간이나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근무시간이 7.5시간으로 휴게시간 30분 부여은 적법합니다.21시부터 6시 까지 회사 체류시간은 9시간이나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