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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회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를 소진할지,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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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이전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마지막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린다면, 선생님의 상실사유대는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당할 것입니다. 3.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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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이니, 출퇴근의 제한을 회사로부터 받았는지, 근무시간을 회사가 정하였는지, 휴가 사용 시에 회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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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정식 채용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년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해당 회사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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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 관공서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은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즉, 수요일은 근무할 의무가없으며 근무를 하지않더라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급여삭감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무할 의무도 없으며 연차차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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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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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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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주5일 1일8시간 근로자라면 주휴 포함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2. 1일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므로 1주 주휴도 8시간입니다.3. 2022년 기준으로 209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9144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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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사직 권유 승낙으로 형성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승낙만 있으면 사유가 어떠하든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승낙하지 않아 물류 부서로 발령될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또는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물류부서 발령은 정당하지 않은 인사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유무 등에 따라 물류부서 발령의 정당성이 판단될 것입니다.해당 부서가 물류부서 발령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3. 인사이동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등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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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실제 근무장소로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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