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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월 11일 근무 후 잔여 연차 14일 모두 소진 후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정 공휴일인 3월 1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에 포함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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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번과 같이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8.5 시간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100%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8.5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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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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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시범운영이 예정된 상병수당제도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산재 이외의 부상,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으로 1일 4만 3천 960원(올해 최저임금6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현재는 시범사업 지역 공모 및 선정 단계이며, 4월에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5년 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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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업무가 많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모두 사용하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실제 연차 사용 예정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채 근로제공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 사용시기가 지나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금전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회사내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일수가 16일 임에도 회사 자체 규정으로 회사가 15일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수는 16개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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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 즉 300만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2.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3,4,5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이 익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3,4,5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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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이 변동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그러나 올해 임금이 변동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일을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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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을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기간 및 단절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일 것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고,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고용센터(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명세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과태료가 아닌 시정시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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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3.2.~2021.3.1 - 발생 연차 : 연차 11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및- 소멸 시기 및 연차수당 전환 시기 : 2021.3.2.(3.1.까지 사용 가능) 2021.3.2- 발생연차 : 연차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소멸시기 : 2022.3.2(3.1까지 사용가능)2022.3.2.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올해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2021.3.2에 발생한 15개 연차 중 잔여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사용가능했던 11개 연차 중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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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DC로 가입하신 것이라면,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납입되는 퇴직연금이고,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것 외에 추가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은 없으나,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적은 금액이 납입되었다면 차액이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DB로 가입하신 것이라면,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3개월 일수)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가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B형)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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