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올 7월달부터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제도가 시범 운영된다는데 이에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희 같은 근로자가 이런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게 아닌지요? 힘 없는 근로자 이기에 어떤 제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범운영단계이므로 어떠한 피해가 생길지는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
2. 사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만연한고, 실비를 타게 해주도록 진단서를 아무렇지 않게 발급해주는 병원이 많습니다.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소득을 일부 보전(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3,960원이며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에 해당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 7월달부터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제도가 시범 운영된다는데 이에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희 같은 근로자가 이런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게 아닌지요? 힘 없는 근로자 이기에 어떤 제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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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기간인 2022년 7월 부터는 선정된 지역의
상병수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이 지급됩니다.
1. 질병, 부상 요건
상병 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 요건에 따라 크게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모형1 : 근로활동 불가 모형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8일이상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모형2 : 근로 활동 불가 모형입니다.
입원하지 않아도 질병, 부상으로 14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120일까지 급여 기간이 보장됩니다.
모형3 : 입원시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및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1일 43,960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관련 글 링크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범운영이 예정된 상병수당제도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산재 이외의 부상, 질병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으로 1일 4만 3천 960원(올해 최저임금6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 공모 및 선정 단계이며, 4월에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5년 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 등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일정 조건하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