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휴직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신경 문제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잠에 취해 있는 경우도 많고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관리쪽 일이라 위험성도 크고 해서 사실상 일도 잘 못 시키고 잘 해내지도 못 하여 타 인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할 때뿐 아니라 출퇴근 길에도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가나 병휴직 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책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에 해당하는 질병같지는 않긴 한데 혹시 위의 질병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던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서 등 제출한 적도 없는 근로자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왜 진작에 안 쉬게 했냐고 사측이 가중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