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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월 임금에서 무급휴가일수 만큼의 급여를 제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만 임금이 이루어져있다면무급휴가는 연차가 아니기때문에 연차수당이 아닌,기본급 중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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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최저시급이 상승된다고 하여 연봉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연봉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최저시급이 오르면 연봉도 오르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연봉이 최저임금에 맞춰진 직원들의 임금은 매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상승할 것입니다.즉,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 회사가 연봉을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인상시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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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직원들 내일 채움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근무시간1개월 근무시간은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8.69입니다.월- 금 주 5일 근무시간 : 40시간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4시간1주 주휴시간 : 8시간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40 X 4.345 + 8 X 4.345)이며( 4.345 는 1개월당 1주 수 입니다.)1개월 연장근로시간은 8.69 시간 (=4 X 4.345 / 2 )입니다.2. 1개월 임금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209 X 9,160원 + 8.69 X 1.5 X 9,160원 입니다.(기본급 + 연장근로수당)현재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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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중 입사한 근로자(근무일이 월-금 전제)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으나,고용노동부는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한 주에 주5일 근무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선생님의 경우,월-금이 근무일이고, 입사한 첫 주의 첫 근무일이 금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첫 주는 금요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애초에 1주(2022.1.21.~2022.2.3)만 근무하기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번은 1번과 답이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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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기관입니다.따라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제기하려면우선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 관련 판례>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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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미 2022.1.1에 연차 18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1월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1.1에 연차 18개가 발생했고, 1월 말에 퇴사하면서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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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2021.1.1에 입사하였다면2022.1.1.에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15개 발생할 수 있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를,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공백기간이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출근율이 산정될 것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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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5.1. 근로관계 단절이양 당사자 쌍방의 진의에 의한 진정한 근로관계 단절이라면2021.5.1~2022.1월까지 근무 후 퇴직금 수령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뿐이고,근무내용 , 근로조건 등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2020.5.1부터 2022.1월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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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동되면,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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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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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파트타임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하기와 같이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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