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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차미사용수당 중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1/3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즉,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는 것이고, 퇴직으로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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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 지급되고, 중도입사나 퇴사시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사실상 동일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식사를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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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휴일근로는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 휴일의 근로입니다. 보통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나 선생님 회사가 주휴일을 토요일로 지정하였거나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상기 조항이 적용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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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나, 간단한 사안은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선생님과 회사가 각각 출석을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만약 주장이 다를 경우 노동청에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불임금이 입금될 때에는 노동청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내용이 정해지고, 입금이 되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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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2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강사님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아 근무한 만큼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9,160원 * 4.5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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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통 사규상 겸직 금지 규정에 사익, 금전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보상을 받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 식당에서 일을 돕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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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임으로, 연봉계약서상 월 임금이 아닌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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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정규직(1일 8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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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잔업이 있을 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 사실상 연장근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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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즉 10일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선생님께서는 6월에 결근을 하였으므로 7월 10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개근한다면 8월 10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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