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가정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반영하여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연차수당이 100이라면 퇴직금에 일부를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100다 넣고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차미사용수당 중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1/3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즉,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는 것이고, 퇴직으로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계산 시 포함시키더라도, 이후 금품청산 시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가정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반영하여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연차수당이 100이라면 퇴직금에 일부를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100다 넣고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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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과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자체는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유발생일 포함된 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
그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여부는 행정해석 또는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별도로 논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