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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잉어221
영민한잉어22122.07.08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가정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반영하여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연차수당이 100이라면 퇴직금에 일부를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100다 넣고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차미사용수당 중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1/3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즉,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받는 것이고, 퇴직으로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에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계산 시 포함시키더라도, 이후 금품청산 시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가정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반영하여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연차수당이 100이라면 퇴직금에 일부를 삽입하더라도, 급여에 100다 넣고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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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과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자체는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유발생일 포함된 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

    그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여부는 행정해석 또는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별도로 논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