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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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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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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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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위 기준에 따라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무급휴무일이라면 위 기준이 아닌 연장근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대법원은 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입니다.

    •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휴무일로 볼 수 있다면 주 40시간 초과 근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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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보통 토요일은 아무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인 상태에서 주40시간(월~금)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번처럼 50퍼센트만 가산됩니다.

    100퍼센트 가산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는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 휴일의 근로입니다. 보통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나 선생님 회사가 주휴일을 토요일로 지정하였거나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상기 조항이 적용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하여 어떻게 근로조건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거나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겠지만 통상 주5일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합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토요일이 휴일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합니다. 이 때 토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