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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14일 이내 지급되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미개설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이기는 하나, 선생님의 경우 날짜가 애매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2. 연차미사용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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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반차는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 사규에 따라 반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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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초 1년동안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 네 맞습니다.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고,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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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촉진 대상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시면 됩니다.2. 회계년도로 운영한다면, 회계년도에 따라 소멸하는 연차는 타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고 1년 미만에 따라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3. 연차 촉진은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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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욕설을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 입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 선생님께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동료의 증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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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러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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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신규입사와 재입사의 의미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슈가 될 사안은 단절된 두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고, 선생님이 이전 퇴사를 한 경위가 진정한 근로관계 단절이었다면 신규입사 또는 재입사로 판단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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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12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신다면,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을 모두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선생님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선생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세 이상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 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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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면 회사는 선생님께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50% 통상임금이 가산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100% 임금이, 1.5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선생님께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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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급이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차량유지비가 일정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선고일자 : 2005-09-23【요 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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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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