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하다
퇴사후 자영업을 2년정도 하다 폐업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2월에 A회사에 다시 취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입사인가요?
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후 21년 2월에 A회사에 다시 취업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신규 입사인가요? - 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포함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규입사로 보아야합니다. 
- 1. 신규입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내용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며, 해당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 입사에 해당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사실상 신규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신규 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동일한 회사에서 퇴직 후 2년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 퇴직금 등 신규입사자로 적용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신규입사와 재입사가 크게 의미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한번 입사하였다 퇴사한 경험이 - 있다면 이후 입사는 재입사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법적으로 신규입사와 재입사의 의미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이슈가 될 사안은 단절된 두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고, 선생님이 이전 퇴사를 한 경위가 진정한 근로관계 단절이었다면 신규입사 또는 재입사로 판단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