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자 A의 경우, 2022년 7월 타직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때
1. 이제 1년이 넘은 A에게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나요?
(타직원들은 연차사용기한인 12월보다 6개월전인 7월에 시행하는게 맞지만, A의 경우 2022년 7월이 입사 후 1년지나게되는 날로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안내해서 올해까지 촉진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6개월후인 2023년 1월에 촉진 안내하여 2023년 6월까지 다쓰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