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06. 28. 15:07

2021년 7월 1일 입사자 A의 경우, 2022년 7월 타직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때

1. 이제 1년이 넘은 A에게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나요?

(타직원들은 연차사용기한인 12월보다 6개월전인 7월에 시행하는게 맞지만, A의 경우 2022년 7월이 입사 후 1년지나게되는 날로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안내해서 올해까지 촉진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6개월후인 2023년 1월에 촉진 안내하여 2023년 6월까지 다쓰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제 1년이 넘은 A에게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나요?

(타직원들은 연차사용기한인 12월보다 6개월전인 7월에 시행하는게 맞지만, A의 경우 2022년 7월이 입사 후 1년지나게되는 날로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직원들과 동일하게 안내해서 올해까지 촉진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6개월후인 2023년 1월에 촉진 안내하여 2023년 6월까지 다쓰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 불분명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기준 으로 촉진되어야합니다.

2022. 06.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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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연차촉진 대상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2. 회계년도로 운영한다면, 회계년도에 따라 소멸하는 연차는 타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고 1년 미만에 따라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3. 연차 촉진은 연차가 소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기산합니다.

    2022. 06.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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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당해년도 초일에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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