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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통지란 서면으로 특정사실을 특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대면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증명 등 우편물 전달로도 서면통지가 가능합니다.선생님께서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경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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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이해하신대로,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 역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 일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의 6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역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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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2주 이내’는 2주를 포함합니다.따라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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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가 30일전에 이루어졌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고예고를 구두로 30일 전에 하였더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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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퇴사일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승낙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사직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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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은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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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은 1주 개근 시 지급됩니다.소정근로일 중 1일(금요일)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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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 1일 8시간씩 근무 시1주 근무시간은 32시간(=4*8), 주휴는 6.4시간(=32/5)입니다.주휴포함 주급은 334,848원(=(32+6.4)*8,720원)입니다.주휴포함 일급은 83,712원(=334,848/4)입니다.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부여되기때문에 1주만 근무한 경우와 2,3주 근무한 경우 임금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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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출근율이 80%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출결근 횟수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5.2~2021.5.1 : 11개2021.5.2 : 15개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사용자의 연차촉진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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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일자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면, 합의한 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이며, 근로자에게 후임자 채용 후 퇴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임자 채용 전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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