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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 미부여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2. 교육시간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므로 3일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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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2. 미사용연차가 남아있다면, 선생님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 후 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X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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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근무지 이탈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탈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이 2개인 것은 아닙니다. 결근, 조퇴, 지각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해고예고수당은 법에 따라 정해진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과 회사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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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제조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하고 계신 업무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건 없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만 한다면 육아휴직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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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일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업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가 휴업하는 것 외에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업하는 것도 휴업입니다.2. 직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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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연락, 어머니 통장의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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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사실확인서 증명서를 통해 선생님과 회사간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음이 명확하므로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회사에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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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법상 3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개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은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현재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는다면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저랑 같은 코너에 근무하시는 이모는 두 분 계십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계약형태)가 정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퇴사를 하여야 추후 임금 정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단퇴사로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피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사직일을 빨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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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회사로 부담이 됩니다.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퇴직자와의 연락 부재 등으로 서류작성이 불가하였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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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은 휴게시간(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외 휴게시간 전후로 근무시간이 몇시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단, 실제로 근로자가 휴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게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시작 시간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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